- 작성자김경록
- 작성일2020-12-31
- 조회수132
제목2021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신청 안내
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기간(2021. 3월~)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www.bokjiro.go.kr 또는 oneclick.moe.go.kr)으로 신청 바랍니다.
▣ 지원내용
구분 | 초등학생 | 중학생 | 고등학생 |
교육급여 | 교육활동지원비(286,000원) | 교육활동지원비(376,000원) | 교육활동지원비(448,000원) |
교육비 | 방과후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(pc, 인터넷통신비), 졸업앨범비, 고교 석식비, 고교 수학여행·수련활동비 ※ 초․중․고 학교급별 및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|
▣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구 분 | 내 용 |
집중 신청기간 | 2021. 3. 2.(화) ∼ 3. 19.(금) (예정) *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. (신청월부터 지원함) |
지원 대상 | 교육급여 | 가구의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을 계산한 월 “소득인정액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학생(4인 가구 기준 월 2,438,145원) |
교 육 비 | -저소득층 자격 보유자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 -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학생(4인가구 기준 월 2,925,774원) 단, 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70%이하(4인가구 기준 월 3,413,403원) 까지 지원됨. ※ 저소득층 자격 보유자도 전년도에 신청을 안했을 경우,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 (미신청시 미지원) |
신청 방법 (택1) | ① 방문신청 | ② 온라인 신청 |
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주소지 읍・면・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| ∙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 ∙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moe.go.kr) |
제출 서류 | ▪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,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, 기타소득재산확인용 기타서류 |
▣ 2021학년도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
▪ 초등학교 신입생 :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(2021. 3월 이후) 신규신청 필요
▪ 중·고등학교 신입생 : 2020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2021년도 집중신청기간 내에 신규신청 필요 (단, 2020년도에 교육급여·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필요)
▪ 분교에 입학하는 경우, 분교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2020. 12. 30.
신성여자고등학교장